내 땅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당했는데, 남은 땅은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잔여지 수용청구"를 통해 남은 땅도 수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잔여지 수용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잔여지 수용청구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농사를 짓던 땅 일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되었습니다. 남은 땅은 면적이 너무 작아져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A씨는 남은 땅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은 땅이 현저히 사용하기 곤란해진 경우에만 잔여지 수용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경우, 남은 땅이 작아지긴 했지만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저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의 땅은 이미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A씨는 원래 땅 주인이 아파트를 지으려다 실패한 후 땅을 매입했고, 그 후에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땅의 일부가 수용되기 전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수용이 이루어진 후에 땅을 산 사람은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구 토지수용법(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이 조항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례이므로 현재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8.27. 선고 90누7081 판결: 이 판결은 잔여지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만 수용청구가 가능하며, 수용재결 이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정리:
땅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의 활용이 어려워졌더라도, 무조건 잔여지 수용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남은 땅의 활용 가능성, 기존의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소유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잔여지 수용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권의 성격과, 대법원 상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다룹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며, 상고할 때는 원심 준비서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이유를 직접 밝혀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 소유주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위해 땅의 일부를 수용했을 때, 남은 땅이 좁고 길어지고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가 되었더라도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있다면 나머지 땅까지 수용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 수용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 권리와 수용 대상이 아닌 물건을 철거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며, 수용 대상 아닌 물건의 철거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잔여지 수용 청구를 처음에는 명확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또한,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재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