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수용당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도 함께 수용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잔여지 수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잔여지 수용청구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개발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었습니다. 남은 땅은 활용 가치가 크게 떨어졌기에 A씨는 잔여지 수용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보상금에도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A씨는 보상금에 대해서만 다투었고 잔여지 수용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잔여지 수용 문제도 함께 다툴 수 있을까요? 또한, A씨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의재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잔여지 수용청구 거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이 부분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의재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의유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8573 판결 등) 단순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의유보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잔여지 수용청구는 토지 소유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액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의재결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지가 수용 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잔여지 전체 수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면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어진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권의 성격과, 대법원 상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다룹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며, 상고할 때는 원심 준비서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이유를 직접 밝혀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잔여지 수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한 후, 남은 땅(잔여지)의 활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잔여지도 수용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잔여지 활용이 *현저히*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 결정 *이후*에 땅을 산 사람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