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일반행정판례

내 땅 일부만 수용당했는데, 남은 땅도 같이 가져가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잔여지 수용청구)

땅을 수용당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도 함께 수용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잔여지 수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잔여지 수용청구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개발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었습니다. 남은 땅은 활용 가치가 크게 떨어졌기에 A씨는 잔여지 수용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보상금에도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A씨는 보상금에 대해서만 다투었고 잔여지 수용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잔여지 수용 문제도 함께 다툴 수 있을까요? 또한, A씨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의재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1.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이의:

법원은 A씨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잔여지 수용청구 거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이 부분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수용보상은 토지별이 아닌 소유자별로 이루어지고(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다투는 과정에서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8852 판결 등)
  •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의 위법/부당 여부를 전체적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기하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288 판결 등)
  1. 증액된 보상금 수령과 이의재결:

A씨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의재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의유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8573 판결 등) 단순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의유보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토지수용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75조

결론:

잔여지 수용청구는 토지 소유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액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의재결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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