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13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 기부 후 잔여 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 계산은 어떻게?

땅을 팔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을 팔았을 때, 기부한 땅의 가치를 어떻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A씨는 땅의 용도를 바꾸기 위해, 즉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을 팔았습니다. A씨는 세금 신고를 하면서 기부한 땅의 가치도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기부한 땅의 가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준을 A씨가 주장한 금액보다 낮게 계산하여 세금을 더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을 양도할 때,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얼마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가? (기부한 땅의 시가 vs. 기부한 땅의 취득가액)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씨가 처음에 그 땅을 얼마에 샀는지가 필요경비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설비비와 개량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2호 참조) 대법원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기부채납한 토지는 잔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으므로,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용"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의 원가를 의미하는데, 기부채납이 잔여 토지의 가치 상승을 위한 것이라면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이 바로 그 "비용"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2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현행 제163조 제3항 참조), 제5항 제1호(현행 제163조 제6항 제1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6호(현행 제79조 제1항 제6호 참조)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65 판결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3033 판결

결론: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을 양도하는 경우,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 시 세금 신고를 할 때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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