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을 팔았을 때, 기부한 땅의 가치를 어떻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A씨는 땅의 용도를 바꾸기 위해, 즉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을 팔았습니다. A씨는 세금 신고를 하면서 기부한 땅의 가치도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기부한 땅의 가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준을 A씨가 주장한 금액보다 낮게 계산하여 세금을 더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을 양도할 때,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얼마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가? (기부한 땅의 시가 vs. 기부한 땅의 취득가액)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씨가 처음에 그 땅을 얼마에 샀는지가 필요경비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설비비와 개량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2호 참조) 대법원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기부채납한 토지는 잔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으므로,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용"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의 원가를 의미하는데, 기부채납이 잔여 토지의 가치 상승을 위한 것이라면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이 바로 그 "비용"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을 양도하는 경우,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 시 세금 신고를 할 때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 일부를 지자체에 증여하고, 나머지 토지를 팔았을 때, 증여한 토지의 가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옛날 법(지금은 바뀜)에 따라 토지 팔고 양도소득세 낼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제한됩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와 설비비, 개량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매매업자가 땅을 팔기 위해 일부를 도로로 기부채납한 경우, 그 기부채납한 땅값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비용 공제 시점은 땅을 판매한 시점과 같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들어간 소송비용 등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소유권 취득 자체에 대한 분쟁이 아닌, 별도의 계약 문제로 발생한 소유권 분쟁 관련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기 위해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