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세무판례

토지 일부 증여 후 나머지 양도시 양도세 계산, 증여 부분도 비용처리 가능할까?

땅을 팔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란 땅을 사고, 관리하고, 파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데, 이 비용만큼은 양도차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땅 일부를 기부채납(증여)하고 나머지 땅을 팔았을 때, 기부채납한 땅의 가치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땅을 팔기 위해 지자체에 땅의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을 팔았는데, 세금 계산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땅의 가치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기부채납한 땅의 가치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1996. 7. 24. 선고 95구27242 판결)

대법원은 기부채납한 땅의 가치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량비의 개념: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 정의하는 '설비비'나 '개량비'는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기부채납의 목적: 이 사건에서 기부채납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통해 땅의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기부채납은 땅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따라서 기부채납한 땅의 취득가액은 개량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149 판결 참조)

결론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위해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을 양도하는 경우, 기부채납한 땅의 가치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땅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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