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값은 오르는데 장사는 안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라는 땅 주인(임대인)이 있고, 그 땅에서 B매점을 운영하는 甲(임차인)이 있습니다. A는 처음에 땅 임대료를 받는 대신, 나중에 甲으로부터 B매점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땅값이 2배 가까이 오르고 세금 등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B매점은 독점적 지위를 잃고 매출이 반 토막 나, 임대료(땅 사용료)의 절반 수준밖에 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임대료 대신 운영권을 받기로 한 약속(일종의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었더라도, 상황이 크게 바뀌어 이 약속을 계속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에 따르면,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점 수입이 임대료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땅 주인이 계속 땅을 빌려주면서도 처음 약속대로 운영권만 받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 주인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처음 약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상담사례
쇼핑몰 임대 계약서에 '상가운영위원회 협의 후 임대료 인상' 조항이 있어도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은 무효이므로 계약 시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내용은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땅값 상승 후 판매자가 추가 금액을 요구해도, 매수자가 중도금 지급을 시도하면 계약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시 법정 최고 인상률(5%)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계약서 내용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할 때나,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양쪽이 합의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 제한(5%)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새 임차인과의 임대료는 이전 계약과 무관하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새롭게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9%까지만, 1년에 한 번만 인상 가능하며, 임차인은 최대 5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