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2176
선고일자:
1994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폐지)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통지된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의 적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제6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성업공사가 토지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도지사는 지체 없이 위 법 제21조의4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일 위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하도록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으며, 위 25일 기간의 초일로서의 통보일은 경유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서가 접수된 날을 의미하고,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2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6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삭제)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10552 판결(공1993.하,264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5. 선고 92구26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 제6항, 같은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가 토지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도지사는 지체 없이 위 법 제21조의4에 의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일 위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하도록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다. ( 당원 1993.8.24. 선고 93누10552 판결 참조) 그리고, 위 25일 기간의 초일로서의 통보일은 경유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서가 접수된 날을 의미하고,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2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성업공사의 통보서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된 때로부터 25일이내에 도지사의 불허가처분 사유서가 성업공사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면 / 가사 그 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3. 2. 1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그 처분사유서가, 성업공사가 피고에게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소정의 사항을 통보한 때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뒤에 도달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사실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일반행정판례
옛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성업공사가 토지를 매각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거래를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을 허가 없이 거래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허가 신청 후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그 신청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방이 멋대로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15일 이내에 불허가 통지를 받지 못하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15일은 단순히 처분일이 아니라 통지서가 신청인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요구할 권리(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를 가지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은 이후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매계약 효력이 없으므로, 허가 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어겨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의 매매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 전에는 효력이 없지만(유동적 무효),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 후 새로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고, 매도인은 허가 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쌍방은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