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5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 취득 후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건축 불가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김포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1985년에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1968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었죠. 그런데 서울시는 1987년 이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했고, 도시설계 확정 지연으로 1990년 말까지 건축허가가 유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김포구획정리사업은 1990년에 완료되었지만, 도시설계 문제로 여전히 건축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에 원고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2995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이후 별도의 도시설계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유보 조치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했다면, 이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별개로 도시설계구역 지정이라는 법령에 의한 제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 대법원 1994.1.28. 선고 93누14738 판결
  • 대법원 1994.3.25. 선고 93누17591 판결

이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이러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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