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6642
선고일자:
1993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매도한 체비지를 전전매수하여 인도받은 자의 권리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공1988,499), 1993.2.12. 선고 92다15635 판결(공1993상,96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해시 삼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2.10. 선고 92나97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1, 소외 2가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는 점 및 소외 3과 소외 4, 소외 2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처분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 및 1993.2.12. 선고 92다1563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 소외 2가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구획사업자인 피고가 체비지로 지정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판시한 경위로 전전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명의로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등록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위 소외인들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은 토지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 등재 중 하나만 완료되면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체비지를 매수하고 점유까지 한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조합이 매각한 체비지를 여러 단계 거쳐 산 사람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까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양도할 때, 체비지대장에 등재하거나 점유하는 것처럼 공시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체비지 양도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환지예정지 일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외된 토지 역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여러 사람에게 판 경우, 누가 진짜 주인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소유권을 갖게 되는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땅을 넘겨받았거나 체비지대장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