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2001두11236

선고일자:

200209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조서를 보상계획과 함께 공고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토지조서에 표시된 대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된 것이라거나 그 건축물의 부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불법형질변경 토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토지수용법 제23조, 제24조,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협의취득의 전제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조서를 보상계획과 함께 공고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토지조서에 표시된 대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은 관할관청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위 대장의 작성목적, 작성형식,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거기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된 것이라거나 그 건축물의 부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1995. 1.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시행된 이후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형질변경시기가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가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위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 당시 이미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 토지 등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에 따라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즉, 형질변경 이후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토지수용법 제23조, 제24조,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 [2] 민법 제186조, 건축법 제29조/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부칙(1995. 1. 7.) 제4항

참조판례

[3]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공2002상, 69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공2002하, 234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1. 21. 선고 2000누160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공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토지수용법 제23조, 제24조,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협의취득의 전제로서 사업시행자가 공특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조서를 보상계획과 함께 공고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토지조서에 표시된 대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안양시가 공특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그 판시 제1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원고들에게 제1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임야 26,208㎡, 전 2,551㎡, 대지 970㎡, 잡종지 484㎡라고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위 토지조서에 기재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특법시행규칙상의 토지조서나 보상계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은 관할관청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위 대장의 작성목적, 작성형식,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거기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된 것이라거나 그 건축물의 부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1995. 1. 7.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시행된 이후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형질변경시기가 위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가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위 공특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 당시 이미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 토지 등에 한하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에 따라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즉, 형질변경 이후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무허가건물의 부지부분을 포함한 제1토지가 공 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호의 시행 이후인 1997. 5.경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토지 중 무허가건물의 부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1989. 1. 24. 이전에 불법형질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제1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시행 이후에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이상 그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로 상정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특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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