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금 소송에서 일부 취하와 청구 감축, 알고 계셨나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오늘은 소송 중 청구 금액 감축과 일부 취하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의령남씨 종중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토지보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필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는데, 소송 중 감정 결과 일부 필지는 오히려 보상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중은 감소된 필지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만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핵심 포인트!

  • 청구 금액 감축 = 소의 일부 취하: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줄이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대법원 1983.8.23. 선고 83다카450 판결)

  • 상대방 동의 필요: 소송에서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 이 동의는 꼭 말로 해야 하는 건 아니고,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

  • 이 사건의 문제점: 종중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청구 금액을 줄였지만, 도로공사가 이에 동의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오히려 도로공사는 취하된 토지의 보상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며, 전체 보상금에서 이를 빼야 한다고 했거든요. 법원은 도로공사가 묵시적으로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원심 법원은 도로공사가 동의한 것으로 보고 취하된 토지는 빼고 계산했는데, 이는 잘못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보상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줄이거나 일부 토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으면 소송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75조의2 제2항, 대법원 1992.9.8. 선고 92누5331 판결 참조)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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