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청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등 여러 이유로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거나 청구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이미 발생한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중 일부 취하 또는 청구 감축 시 소송비용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거나 청구금액을 줄이면,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소송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최종 판결에서 남은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별도의 재판'
취하하거나 감축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즉, 최종 판결과는 별개로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의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정하는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하 또는 감축이 확정된 시점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얼마나 청구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04조
이러한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10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소송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소송의 일부 취하 또는 청구 감축 시 민사소송법 제104조를 적용하여 별도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최종 판결에서 남은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송 중 일부를 취하하거나 청구금액을 줄였다면, 최종 판결과는 별도로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정확하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민사소송법 제104조와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줄이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청구 금액을 줄인 경우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소송 취하 후 소송비용은 취하일 이후 *새롭게 발생한 비용*만 계산하며, 이전 비용을 일할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민사판례
소송 중 원고가 청구금액을 줄였는데, 법원이 상대방(피고)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원래 청구금액대로 판결을 내려서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할 경우, 승소 비율이 아닌 소송 과정과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결정한다.
민사판례
소송이 판결 없이 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 반환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취하한 후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취하 시점 이후에 새로 발생한 비용만 해당하며, 취하 전에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없다면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