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거나, 소송 전략을 수정하여 청구하는 금액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청구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소의 일부취하로 해석됩니다. 즉, 처음 청구했던 금액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소의 일부취하가 소송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원래 청구 금액에 대한 방어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청구 금액이 감액되면, 상대방은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서는 소송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소송 상대방이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변론을 한 후에 청구 금액을 감액(소 일부취하)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고가 소 일부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원래 청구 금액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법원의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에서 화천운수는 소송 중 청구 금액을 감액했지만, 법원은 상대방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래 청구 금액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절차 위반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처럼 소송 중 청구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소의 일부취하로 간주되며, 상대방의 동의와 법원의 정확한 절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일부만 취하하거나 청구 금액을 줄이면, 취하/감축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소송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줄이거나 일부 청구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원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줄이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청구 금액을 줄인 경우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 방식(기존 청구 취소 후 새로운 청구인지, 기존 청구에 추가하는 것인지)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의도를 확인하고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원고가 소송 중 일부 청구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법원이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잘못된 판결이며 원고는 상고가 아닌 추가 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이 판결 없이 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 반환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