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07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이의재결보상금액이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어 보상금액 산정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내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 없이 그 이의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의재결보상금액이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금액 산정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공1990,1494),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공1990,1376), 1990.10.12. 선고 90누3058 판결(공1990,229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7. 선고 89구12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내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 없이 그 이의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의재결보상금액이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에 있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금액 산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0.12. 선고 90누30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상대상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1986.7.2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에 앞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고 1988.12.30.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동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까지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및 한성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선정과 정상거래가격, 개별요인과 기타요인 등 보상액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감정인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시가를 평방미터당 260,000원(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임을 전제로 하면 평방미터당 217,000원)으로, 원심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의 적정시가를 평방미터당 252,000원으로 각 감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정상거래사례로 참작한 인근유사토지는 이 사건 보상대상토지와 지목이 달라 유사지역으로 볼 수 없고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없는데도 위 각 감정은 이를 참작하여 그 적정시가를 과대평가하였는바 자연녹지지역임을 전제로 평가한 위 소외 1의 감정가액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의 평가는 평방미터당 217,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손실보상액인 평방미터당 231,000원보다 오히려 적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손실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 중 잘못된 부분을 시정(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점 및 인근유사토지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 보상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보상대상토지에 대한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산출되리라고 예상되는 금액은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보고 산정한 보상액인 평방미터당 금217,000원보다 낮은 금액이 되리라는 점은 수리상 명백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액(평방미터당 231,000원)이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액보다 적지 아니하여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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