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1. 보상금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수용 재결을 내린 기관(재결청)만 상대로 하면 됐지만, 1990년 4월 7일 법이 바뀌면서 기업자(실제로 토지를 수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도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재결청과 기업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이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업자 추가로 인해 소송 제기 기간(출소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 등)
2. 비닐하우스, 균상… 이전 가능한 물건인가요?
토지에 정착된 물건 중 이전 가능한 것은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 불가능한 것은 취득가격을 보상받습니다. 그렇다면 비닐하우스나 균상처럼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와 균상은 기술적으로 분리 이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분리하여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새로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면 경제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3775 판결)
3. 버섯재배사 이전, 톱밥운반밀차 이전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휴업손실 외에도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버섯재배사를 이전할 때 사용하는 톱밥운반밀차 등도 이전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이전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위의 내용은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10124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토지수용 보상 문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토지에 있는 나무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보상금 산정은 공인 감정기관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유사 토지 가격은 참고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을 정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 주변 땅값은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도 보상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는 사업시행자(기업자)도 재결청과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땅값 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땅값 변동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