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금 분쟁은 흔한 일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정착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가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의 토지관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와 제40조에는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특정 지역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재결청(토지수용을 결정하는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모두 피고로 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재결청이나 사업시행자 중 어느 한쪽에 대한 관할권만 있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자의 지사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조).

2. 정착물 보상, 이전해야 할까? 돈으로 받아야 할까?

토지에 나무나 건물 같은 정착물이 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수용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르면,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경제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 후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또는 이전료가 물건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물건의 수용을 청구하고 그 시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액은 주변 지역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정원수나 유실수처럼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식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시가 상당액을 보상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경시설의 경우에도 구조와 형태에 따라 이전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89.9.29. 선고 89누2776,2783,2790 판결 등 참조).

3. 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각 항목별로 정당한 보상액을 인정하고 그 차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보상액이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문제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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