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8081
선고일자:
1992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의재결의 실효 여부(소극)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 제65조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3963 판결(공1989,1083), 1989.11.14. 선고 89누3526 판결(공1990,5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 선고 90구4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당원 1989.6.13. 선고 88누3963 판결; 1989.11.14. 선고 89누352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7.12.11.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액이 소정의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이의재결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이의재결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위 이의재결의 전단계의 재결인 1984.11.27.자 수용재결과 이를 전제로 하는 1989.12.18.자 이의재결이 각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원(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처음에는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다가 이의재결 후 소송 내용을 이의재결 취소로 변경했더라도, 변경 전에 이의재결 취소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다면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소송이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과정에서 소유자가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수용 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재결 후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받는다"는 등의 명확한 유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받은 보상금이 적법한 금액보다 많거나 같다면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공탁하면,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나중에 증액되더라도 소유권은 처음 정해진 수용 개시일에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간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해서 더 받으려면,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할 이유를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