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채권의 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성격과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C공사에 의해 수용될 예정이었습니다. A은행은 B가 C공사로부터 받을 토지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C공사는 B에게 보상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했습니다. A은행은 현금 부분은 회수했지만, 채권 부분은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A은행은 C공사에게 전부명령에 따라 나머지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전의 보상금채권도 압류 가능: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토지수용과 보상금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수용재결 전이라도 보상금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등 참조)
채권으로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은 실효: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으로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항, 제5항 제2호, 구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6,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즉, A은행의 전부명령은 C공사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채권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토지수용 보상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보상금 지급 방법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장래에 받을 돈(장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다시 집행문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아직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전부명령이 가능하며,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에게 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압류가 겹쳤는지 여부도 전부명령 전달 시점의 계약상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했는데, 실제로 그 채권이 없다면 압류는 무효입니다.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로 채권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원래의 압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서로 다른 채권이므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세입자가 세금을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가 해당 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