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13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일부만 이의 제기 가능할까?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우리 땅을 수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항목에 대해 다투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또, 보상금 중 일부는 많고 일부는 적다면 서로 더하고 빼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토지 수용 보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전체가 아닌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보상금은 적정하지만 주택에 딸린 창고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창고 보상금에 대해서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항목 중 일부는 보상액이 적고, 다른 일부는 많다면, 이들을 서로 상계해서 최종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소 보상된 부분에서 과다 보상된 부분을 빼서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토지 수용 보상은 수용 대상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별로 합니다. 즉, 각각의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상금을 합쳐서 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이 판례는 위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에 불복할 때 모든 항목이 아닌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 대상이 된 항목 중 보상액이 과다한 부분과 과소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

최근 대법원은 한 사건에서 원고가 처음에는 지장물 보상과 영업보상 모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중에 지장물 보상만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영업보상 항목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장물 보상과 영업보상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계하려면 두 항목 모두 소송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결론:

토지 수용 보상에 이의가 있다면 전체가 아닌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대상 항목 중 과다/과소 보상 부분은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계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항목을 소송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수용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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