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될 때 정부나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 액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을 일단 받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유보,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토지 수용 과정에서 정부 등이 제시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탁된 보상금을 받으면서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를 '이의유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공탁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게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에게도 이의유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한 토지 소유자가 부산시의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금액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시는 보상금을 공탁했고, 토지 소유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산시에 "보상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보상해달라"는 이의유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소유자가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부산시에 이의유보 의사를 전달했으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결론
토지수용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의유보는 공탁공무원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때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는 공탁소 직원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지사장은 이러한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의가 있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고 감정 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이의를 유보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과정에서 소유자가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수용 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재결 후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받는다"는 등의 명확한 유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당시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공탁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받으면 보상금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해서 더 받으려면,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할 이유를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