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 입장에서, 계약 후 세법이 바뀌면 계약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세 폭탄
A 기업은 국방부와 장기계속계약(국가계약법 제21조)을 맺고 군 훈련장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방식은 상한가가 정해진 개산계약(국가계약법 제23조)이었죠. 계약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과세 대상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포함되었죠. 하지만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면세였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 갑자기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 기업은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쟁점: 세법 개정, 계약금액에 반영될까?
A 기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기타 계약 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기업은 이 조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계약 내용 변경" 아닌 "보충적 해석" 필요
하지만 대법원은 A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이란 공사 기간이나 운반 거리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단순히 법령이 바뀐 것만으로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보충적 해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계약 당시 양측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 면세라고 생각했고, 만약 과세 대상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알았다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민법 제105조, 제109조). 즉, 계약서에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계약 내용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 기업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상한가가 정해진 개산계약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포함한 금액이 상한가를 초과하더라도 A 기업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계약 내용과 금액이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정 절차와 기한, 실비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
세무판례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추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은 물가, 환율, 수량, 기타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조정될 수 있으며, 변동 사유 및 조정 기준, 제한 사항 등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국가기관과의 공사 계약에서 물가(환율 포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그 특약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 단,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물가가 변동했을 때, 국가와 계약한 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계약체결 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나 실제 구입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생활법률
공사 계약 중 설계 변경은 설계 오류, 현장 상태 불일치, 신기술 적용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변경 시 계약금액은 관련 법규에 따라 증감되고, 계약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