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신사가 요금정산을 위해 수집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광고 문자 전송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쟁점
통신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정산을 위해 수집한 전화번호를 광고 문자 전송에 사용한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통신사가 요금정산 용도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광고에 이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통신사가 광고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가 요금정산 목적으로 수집한 번호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신사 측은 광고 문자를 받은 고객들이 콘텐츠 이용이나 소식 수신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만으로는 요금정산용으로 수집한 번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검찰은 고객들이 영리 목적의 광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설령 콘텐츠 수신에 동의했더라도 광고 문자 전송은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인데, 검찰의 상고이유 주장은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기소 내용과 다릅니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기소 내용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24조, 제71조 제1호(현행 제71조 제3호 참조), 제75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통신사가 요금정산 목적으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광고 문자 전송에 사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이 다른 서비스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금정산용 전화번호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기소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돈을 벌 목적으로 엑셀 같은 프로그램으로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해서 광고 문자를 마구잡이로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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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더라도 본래 용도인 신분 확인용이 아니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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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가해자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얻은 통신자료는 원래 수사 목적과 관련된 범죄에만 써야 한다는 것과 뇌물죄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말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광고를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숨기거나 쿠폰 사용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