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형사판례

엑셀로 만든 전화번호, 스팸 문자 보내면 불법일까?

스팸 문자, 정말 짜증나죠? 특히 내 번호가 어떻게 알려졌는지도 모르겠는데 광고 문자가 오면 더욱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혹시 엑셀로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광고 문자를 마구잡이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핸드폰 가입자를 유치해서 수수료를 받으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작정 전화번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번호로 약 14만 건이 넘는 휴대폰 광고 문자를 마구잡이로 발송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람의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2호, 제6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숫자나 기호를 조합해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고, 이를 이용해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자동 생성된 번호로 광고 문자 전송 금지: 돈을 벌 목적으로 숫자, 기호 등을 조합해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하고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엑셀도 전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고 엑셀 같은 일반 프로그램을 썼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엑셀의 자동 입력 기능 등을 이용해서 번호를 만들었다면 이 역시 불법입니다.
  • 결번 포함 여부는 상관없음: 자동으로 생성한 번호 중에 결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스팸 문자를 막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번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엑셀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생성하고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스팸 문자는 수신자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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