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정말 짜증나죠? 특히 내 번호가 어떻게 알려졌는지도 모르겠는데 광고 문자가 오면 더욱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혹시 엑셀로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광고 문자를 마구잡이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핸드폰 가입자를 유치해서 수수료를 받으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작정 전화번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번호로 약 14만 건이 넘는 휴대폰 광고 문자를 마구잡이로 발송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람의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2호, 제6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숫자나 기호를 조합해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고, 이를 이용해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결론:
엑셀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생성하고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스팸 문자는 수신자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통신사가 요금 정산을 위해 수집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광고 문자 전송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전화번호가 요금 정산 목적으로 수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사판례
동의 없이 전송된 광고 문자에 표시된 회신번호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단순히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문자 전송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스마트폰에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후보자 비방죄에서 '비방'이란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업체 서버를 이용해 수천 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선거일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면, 선거운동 기간 위반이 아니더라도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거나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달리, 대량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