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사건번호:

2009도11324

선고일자:

2010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들이 요금정산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들이 ‘광고문자 전송’에 사용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요금정산’을 위해 수집한 전화번호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요금정산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71조 제1호(현행 제71조 제3호 참조), 제75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5조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24조, 제71조 제1호(현행 제71조 제3호 참조), 제75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공2008상, 17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공2010상, 1087)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9. 9. 17. 선고 2008노1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컨텐츠를 이용하였거나 최신 콘텐츠 소식 등을 수신하겠다고 동의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요금정산 목적으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번호가 요금정산을 위해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컨텐츠를 이용하였거나 최신 콘텐츠 소식 등을 수신하겠다고 SMS 수신동의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광고문자 전송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고객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에 이용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24조,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요금정산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요금정산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변경도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같은 법률 제71조 제1호, 제24조,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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