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이윤 압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통신 대기업 KT가 '이윤 압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요,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사건, 과연 KT는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이윤 압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원료 공급부터 완제품 판매까지 모두 하는 대기업이 원료 가격은 높게, 완제품 가격은 낮게 책정해서 경쟁 기업을 힘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위아래에서 압박하는 모양새라 '이윤 압착'이라고 부릅니다.
KT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KT는 통신망(원료)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메시징서비스(완제품) 시장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이때 KT가 다른 기업메시징 회사들에게 통신망 이용료는 비싸게 받으면서, 자사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은 엄청 낮춰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회사들은 KT에 비싼 돈을 주고 통신망을 쓸 수밖에 없으니, KT처럼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겠죠.
KT는 어떤 잘못을 했나요?
공정위는 KT가 다른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통신망 이용료보다 자사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을 훨씬 낮게 책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KT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KT의 행위가 이윤 압착에 해당하며,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거래가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두46416 판결 참조)
이윤 압착, 왜 문제가 되나요?
이윤 압착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시장을 독점하게 만드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내려가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KT 사건은 대기업의 이윤 압착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윤 압착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원료 공급 가격(도매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완제품 판매 가격(소매가격)을 낮추는 "이윤 압착" 전략을 통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해, 혼자 원료도 팔고 완제품도 파는 힘센 사업자가 원료는 비싸게 팔면서 완제품은 싸게 팔아 다른 완제품 회사들을 망하게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 요금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했지만,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법령 적용 오류가 있어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었다.
일반행정판례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린 뒤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이 자회사에 건물 관리 용역을 맡기면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휴대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삼성전자가 다른 판매처에 공급하는 휴대폰 물량을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입찰 담합을 했을 때, 각 회사가 얻은 이익과 역할을 따져서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