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두43238

선고일자:

202001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이동통신사인 甲 주식회사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받는 고객 중 乙 주식회사가 관리·운영하는 ‘Cashbag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한 사람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통신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Cashbag 포인트’를 적립해주었고, 위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을 포인트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乙 회사에 지급해 왔는데, 甲 회사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포인트 적립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소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17. 선고 2018누69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고 한다)을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그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받는 고객 중 ‘○○○○○○○○○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의 이용에 동의한 사람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통신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고 한다)를 적립해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관리·운영하는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2013. 2.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총칭하여 ‘에스케이플래닛’이라고 한다)와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위와 같이 적립해주는 이 사건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이하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이라고 한다)을 포인트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에스케이플래닛에 지급하고 있다. (3)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자는 위와 같이 적립받는 이 사건 포인트를 향후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에스케이플래닛은 제휴가맹점의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최저 포인트 기준을 두고 있다. (4) 이 사건 서비스 중 ‘카드서비스’의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어려워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 (5) 이 사건 서비스 중 ‘회원서비스’의 이용자는 이 사건 포인트 중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50,000포인트 이상일 때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60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서비스를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6) 한편 원고는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27.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통신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을 통해 이 사건 포인트를 고객에게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내용은 원고가 공급한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건 포인트는 단순히 원고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포인트는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 유통성이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비록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에스케이플래닛에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을 지급하고 에스케이플래닛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한 사정만으로는 이동통신 용역의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정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고객이 향후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지급하지 않게 되는 대금 상당액이 그 거래의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을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인정요건 및 실질과세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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