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민사판례

주말 가족 방문 중 교통사고, 순직 아니다?

은행 지점장 A씨는 주중에는 지점 근처 숙소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대전 집에서 시간을 보낸 후 월요일에 다시 대천 지점으로 출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A씨는 대전에서 대천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 중 사고라며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A씨가 주말에 대전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근무지 이외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A씨는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순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업무와의 관련성'**입니다.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례처럼 개인적인 용무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판례들을 참고해보면 이러한 판단 기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94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이 판례는 출퇴근 중 사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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