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09

일반행정판례

휴가 중 사고,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군인이 휴가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가 중 사고와 관련된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2-10).

핵심은 '목적지로 가는 도중'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휴가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 자택 또는 근무지를 출발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 직무수행의 연장: 휴가지로 이동하는 과정은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휴가 활동 시작 전: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즉, 휴가 활동이 시작된 후 발생한 사고는 국가유공자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판례 살펴보기

한 해군 장교가 휴가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휴가를 얻어 가족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휴가 목적지 근처에 있는 친척 집에 들렀습니다. 그 후 다른 친척 집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휴가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이 사고를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결론

휴가 중 사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했어야 하며,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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