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특히 술자리 후 발생하는 사고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친구와 술 마신 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동승자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친구인 피고와 술을 마신 후, 피고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습니다. 그런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동승자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술 마신 후 동승, 과실은?
원심에서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 차에 동승한 점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음주 후 친구 차에 동승하는 것 자체가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인정되어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 과실상계)
2. 손해배상액, 어떻게 계산할까?
이 사건에서는 사고로 인해 원고가 노동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일실수입)를 어떻게 계산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외판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만약 사고 당시의 수입보다 일반 노동자 임금이 더 많을 경우,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일반 노동자로 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3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사고 당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가해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기에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계산되었습니다. (대법원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판결; 1989.12.26. 선고 89다카18723 판결)
3. 뒤늦게 발견된 부상, 사고와 관련 있을까?
원고는 사고 2년 2개월 후에 받은 신체감정에서 발목 관절 운동 제한이라는 새로운 부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와 1년 후에 받은 진단서와 신체감정서에는 이러한 부상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부상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그 부상이 왜 이제서야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증거가 필요한데, 원심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결론
음주 후 운전은 물론, 음주 후 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 역시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고 발생 시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 뒤늦게 발견된 부상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만취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동승자에게도 최대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본인이 지정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소유주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소유 차량의 운전기사가 퇴근 후 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동승자도 과실이 있다면 책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상담사례
음주운전 차량 동승은 사고 발생 시 동승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무단횡단, 음주운전, 노상유희, 보호자 감독 소홀, 횡단보도 사고 등 유형별 기준이 있지만, 실제 사고 상황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