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슬픔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특히, 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면 그 손실은 더욱 큽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돈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오늘은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 연금까지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포함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 퇴역·상이연금도 포함될까?
네, 포함됩니다. 법원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퇴역연금과 상이연금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연금도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죠. (민법 제763조, 군인연금법 제21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
계산은 어떻게 할까? - 생계비 공제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사망 시점부터 받을 수 있었던 퇴역·상이연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동연한 전: 고인이 사망 당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였다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가족에게 실제로 줄 수 있었던 돈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동연한 후: 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였다면, 퇴역·상이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합니다. 고인 스스로 생활비를 써야 하므로, 그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생계비를 공제할까?
생계비를 공제하는 이유는 손해배상의 목적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생활비는 스스로 사용했을 것이므로, 그 부분까지 배상하면 오히려 이득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공제함으로써 공평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18795 판결 등 참조)
관련 판례
이처럼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러한 연금도 손해배상에 포함되지만, 생계비 공제 여부와 계산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수입으로 인정되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 다만, 가동기간(돈을 벌 수 있는 기간) 이후의 생계비는 유족연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받지 못하게 된 연금(일실노령연금)은 상속되지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상속받은 일실노령연금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만* 공제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을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유족급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유족급여를 받는 만큼 이중으로 보상받지 않도록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공정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교통사고 등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지만, 공제 범위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기대여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 시,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일실퇴직연금 중 기대여명 기간 동안 받을 유족연금을 공제하여 이중보상을 방지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가해자의 손해배상금과 별개이며,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