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민사판례

퇴역연금·상이연금과 사망사고 손해배상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슬픔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특히, 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면 그 손실은 더욱 큽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돈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오늘은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 연금까지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포함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 퇴역·상이연금도 포함될까?

네, 포함됩니다. 법원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퇴역연금과 상이연금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연금도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죠. (민법 제763조, 군인연금법 제21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

계산은 어떻게 할까? - 생계비 공제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사망 시점부터 받을 수 있었던 퇴역·상이연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가동연한 전: 고인이 사망 당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였다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가족에게 실제로 줄 수 있었던 돈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 가동연한 후: 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였다면, 퇴역·상이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합니다. 고인 스스로 생활비를 써야 하므로, 그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생계비를 공제할까?

생계비를 공제하는 이유는 손해배상의 목적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생활비는 스스로 사용했을 것이므로, 그 부분까지 배상하면 오히려 이득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공제함으로써 공평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18795 판결 등 참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18795 판결
  •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
  •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이처럼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러한 연금도 손해배상에 포함되지만, 생계비 공제 여부와 계산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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