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민사판례

유족연금과 사망사고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유족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그리고 이미 받고 있는 유족연금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 뭘 포함해야 할까?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하면, 유족들은 여러 가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손해가 바로 일실수입, 즉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되는 손해입니다. 이때 일실수입에는 단순히 급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자가 살아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경제적 이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족연금도 일실수입에 포함된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유족연금도 일실수입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망자의 수입에 의존하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63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유족연금과 생계비 공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사망자가 살아있었다면 사용했을 생계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동기간(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에서 생계비를 충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유족연금 역시 이러한 수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동기간 이후의 생계비를 유족연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을 다룬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일실수입과 생계비 공제 관련: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 유족연금을 일실수입에 포함하는 것 관련: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1993.4.27. 선고 93다5918,5925 판결

정리

국가유공자 유족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일실수입에 포함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가동기간 이후의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생계비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유족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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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연금#손해배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