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원 안 하는 환자, 병원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퇴원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퇴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과 환자의 관계는 '위임계약'

병원과 환자 사이의 진료 계약은 법적으로 '위임계약'으로 봅니다. 위임계약이란 한쪽 당사자(위임인)가 다른 당사자(수임인)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진료 계약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자신의 치료를 맡기는 것이죠.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위임인이나 수임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환자도 병원을 바꿀 수 있고, 병원도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치료 효과 없다면? 병원도 계약 해지 가능!

특히 치료 목적의 계약에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병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2가단67345 판결에서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입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병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환자에게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입원이 필요 없다면, 병원은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병원 측에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병원비 미납, 소송 중인 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의료소송 중인 환자는 병원비 미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과 병원비 상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원을 강요당할 수 없다.

#병원비 미납#퇴원 강요#의료소송#치료 필요성

민사판례

필요 없는 입원? 보험금 받았어도 보험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계약해지#부당입원#보험금#신뢰관계

생활법률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퇴원은 어떻게 할까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는 입원 유형(자의, 보호자 동의, 보호자 신청, 시군구청장, 응급, 정신재활시설)에 따라 절차와 조건(치료 필요성, 위험성 등)이 다르며, 대부분 본인 신청 시 즉시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거부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퇴원#퇴소

형사판례

노숙인 환자 유인과 퇴원 거부, 불법일까요?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입원시키고 퇴원 요청을 거부한 정신병원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및 감금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과 유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아도 성립하며,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감금에 해당합니다.

#노숙인#환자 유인#퇴원 거부#의료법 위반

민사판례

의사 진료정지, 언제까지 가능할까? - 장기간 진료정지의 위법성

회사가 직원에게 대기발령이나 진료정지처럼 잠정적인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기발령#진료정지#잠정적 불이익 처분#기간 제한

민사판례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 타갔다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 해지#부당청구#신뢰관계 파괴#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