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병원비 미납, 소송 중인 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진행 중인데 병원비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원을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한 상황,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을 씨는 갑 병원에서 개두수술 및 낭종막 절제수술을 받았지만, 좌측 반신마비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을 씨는 갑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갑 병원은 을 씨가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실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병원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병원의 주장, 타당할까?

병원과 환자 사이의 치료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병원은 치료 계약을 해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의료법의 보호

하지만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인 환자,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

좌측 반신마비라는 을 씨의 상태는 소변 관리, 욕창 방지, 물리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현상 유지 및 악화 방지를 위해서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을 씨는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의료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을 씨가 소송에서 일부라도 승소한다면, 승소 금액을 진료비와 상계(서로 비교하여 남은 금액만 지불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 씨가 당시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에서 쫓아내는 것은 을 씨의 상계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판례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병원의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상태, 진행 중인 소송 등을 고려할 때, 진료비 미납만을 이유로 퇴원시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의료소송 중인 환자의 경우, 단순히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 치료의 필요성,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퇴원 요구를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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