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16

민사판례

퇴임 이사, 과거 이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다

이사 임기 만료 후에도 자신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퇴임 이사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확인의 소, 특히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대한 소송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이사였던 을은 임기 만료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이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을은 임기 만료 후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했고, 따라서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을은 청구를 변경하여 임기 만료 시점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의 이사 지위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을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는 현재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분쟁의 전제가 되고, 그 확인을 통해 여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을은 변경된 청구를 통해 과거의 이사 지위 확인을 구했는데, 대법원은 을이 과거 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현재 회사와 분쟁 중이고, 과거 지위 확인이 그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을은 과거 이사로서의 보수 청구 권리를 주장했지만, 단순히 보수 청구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이사 지위가 확인되더라도 적정 보수액 등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확인의 소가 보수 청구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을의 과거 이사 지위 확인에 대한 이익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
  • 민사소송법 제134조 (직권조사사항)
  •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이 판례는 과거 법률관계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법원의 석명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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