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할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으면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퇴직금을 깎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임원이었던 A씨는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A씨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퇴직금 전액을 요구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확정판결' 여부였습니다. 회사의 임원보수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금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이나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실제로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집행유예)이 확정되었지만, 변론종결 시점에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회사가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결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와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105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구의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임원보수규정이 그 '문언'에 해당하고, 대법원은 그 문언을 "확정판결"이라는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회사의 퇴직금 감액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보수규정)을 바꿀 때는 근로자들의 진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범죄로 인한 퇴직금 감액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가능하지만, 개인 범죄로 직위해제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감액 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정당한 목적, 중대한 사유, 최저퇴직금 보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효하다.
민사판례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 중 퇴직한 경우, 일부 퇴직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유예기간까지 지나면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 감액 규정(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파면 시 퇴직금 50% 감액)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 감액)이 개정 시한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즉, 위헌 결정 후에도 개정 전까지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전액 받았더라도, 퇴직 후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회사는 퇴직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