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57684
선고일자:
2007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식회사의 임원보수규정에서 퇴직금의 감액 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퇴직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민법 제105조, 상법 제388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5. 선고 2004나82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임원보수규정 제14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 감액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원고의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06. 1. 27. 확정되었다).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바가 없음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의 퇴직금 감액 항변에 관한 원심의 나머지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자는 피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출한 가지급금 3억 원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소외인에게 피고의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보수규정)을 바꿀 때는 근로자들의 진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범죄로 인한 퇴직금 감액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가능하지만, 개인 범죄로 직위해제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감액 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정당한 목적, 중대한 사유, 최저퇴직금 보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효하다.
민사판례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 중 퇴직한 경우, 일부 퇴직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유예기간까지 지나면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 감액 규정(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파면 시 퇴직금 50% 감액)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 감액)이 개정 시한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즉, 위헌 결정 후에도 개정 전까지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전액 받았더라도, 퇴직 후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회사는 퇴직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