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졌다며 퇴직금 규정을 바꾸거나,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퇴직금을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 감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을까?
회사는 취업규칙을 통해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회사 내부 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고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불리한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바꾸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고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직원 전체의 의견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와 일부 직원 대표의 동의만으로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고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 사업장별, 부서별 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5055 판결)
2. 규정 변경 후 아무 말 없으면 동의한 걸까?
회사는 규정 변경 후 오랜 시간 동안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변경된 규정이 무효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단체협약 체결 시 해당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나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32357 판결)
3.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바꿀 수 있을까?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직원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직원들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9324 판결)
4. 직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퇴직금을 깎을 수 있을까?
이 사례에서 직원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보수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 내부 규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다면 그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5. 직위해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까?
직원이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위해제 기간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직위해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 감액에 관한 분쟁은 법원의 꼼꼼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직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문 보도나 일부 직원의 수령, 정부 방침 등은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계산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이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정은 무효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바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개별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