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09

민사판례

퇴직금, 다 받을 수 있을까? - 선고유예와 퇴직금 감액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노동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직권면직 처리되었습니다. 공단은 규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 중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유예기간도 지났습니다. 원고는 유보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거부했습니다.

공단의 주장: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유보는 정당하다

공단의 보수규정에는 "직원이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 중 퇴직하면 무혐의 또는 무죄 확정까지 퇴직금의 절반 지급을 유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단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 확정"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며 선고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선고유예는 퇴직금 감액 사유 아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의 보수규정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감액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지급 유보 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예방적 조치일 뿐, 퇴직금 감액 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무혐의나 무죄 확정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원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단이 원고에게 유보했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임금, 제공한 금품, 보증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이 노동자에게 중요한 권리임을 보여줍니다.

핵심 정리

  • 회사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선고유예 판결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노동자의 중요한 권리이며,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 내부 규정을 해석할 때 법률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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