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26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기준이 뭐야?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죠. 특히 회사 규정이 복잡하거나 법이 바뀌는 경우에는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기준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례: 대한석탄공사에서 일했던 사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은 1981년 4월 1일 이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의 변화와 규정 적용의 어려움: 1980년 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는 여러 직종의 근로자에게 각기 다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법에 따라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다른 직종에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최다수 근로자는 '노무원'이었고, '사원'에게는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신퇴직금규정)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무원과 사원이 받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노무원은 휴일수당을 받지만, 사원은 기술수당과 광산근무수당을 받는 등 서로 다른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무원의 기초임금 계산 방식을 그대로 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원에게 노무원의 퇴직금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981년 4월 1일 이후 사원의 퇴직금 계산에 적용할 기초임금 규정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원과 노무원의 수당 차이 때문에 새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없으니, 기존 법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1980.12.31. 법률 제3349호): 퇴직금 제도에 대한 내용을 규정.
  • 근로기준법 부칙 제2항 (1980.12.31. 법률 제3349호): 법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5952, 15969, 15976 판결

이처럼 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규정과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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