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퇴직금!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특히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 평균임금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들을 포함시킬지는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와 다른 기준으로 합의해도 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회사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과 다른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에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합의된 퇴직금이 법정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급식보조비, 통근보조비 등 일부 수당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은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금이 법정 최소 금액보다 많다면, 일부 수당을 제외하는 등의 합의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와 퇴직금 계산 기준을 다르게 합의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로 계산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할 수 있지만, 최종 퇴직금이 법정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합의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통상임금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사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