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퇴직금! 하지만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이 맞는지,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퇴직금 관련 법률과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A to Z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준: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34조) 그런데 이 평균임금, 무엇을 포함해야 할까요? 회사 내규에 '평균월급여'라는 용어가 있다면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같은 의미인지, 특별상여금, 복지비,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내규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 어떻게 급여를 지급해 왔는지, 규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등)
2. 상여금, 복지비, 연월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일반적으로 특별상여금, 복지비, 연월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 내규에서 명확하게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34조) 회사에서 이름만 바꿔서 지급한다고 해도 실질이 같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상여금'을 '복지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 회사가 퇴직금 계산 기준을 바꿀 수 있을까?
회사는 취업규칙을 통해 퇴직금 계산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순히 식대나 교통비를 포함시켜주는 것만으로는 불리한 변경이 상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근로조건이 유리해졌는지 여부입니다.
4. 노사 합의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계산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1조) 이때 단체협약은 정식 단체교섭 절차가 아니더라도,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하면 유효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중요한 것은 노사 양측의 실질적인 합의와 서명입니다. (대법원 1995. 3. 10.자 94마605 결정 등) 노조 대표가 회사와 합의한 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규약이 있다면, 이는 노조 대표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5. 노조가 동의하면 불리한 변경도 유효할까?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이후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변경된 규정에 동의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즉, 노조가 동의하면 기존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금 계산,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죠?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계산 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을 때,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퇴직금보다 많이 받는다면 유효하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회사가 정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 그리고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