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승진이나 부서 이동으로 직급이나 직류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규정이 바뀌고,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경우, 직급이 바뀌면 퇴직금 계산도 달라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대한석탄공사에 근무하던 정씨는 노무원으로 입사하여 나중에 고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개정 전 입사자의 기존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정씨의 퇴직금 계산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할까요? 승진 전 직급인 노무원일 때의 규정일까요, 아니면 승진 후 직급인 고원일 때의 규정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씨의 퇴직금은 승진 전 직급인 노무원일 때의 기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꾸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이전 규정을 적용해준 것은 기존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직원의 직급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러한 권리의 내용까지 소급해서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씨의 경우, 회사가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개정했지만, 그 전에 입사했으므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정씨가 노무원이었을 당시 생긴 것이고, 설령 그 후에 고원으로 승진했다고 해서 이 권리가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물론 최종적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 부분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점 기준으로 하되, 중간에 규정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꿨을 때, 새로운 직원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하고, 기존 직원도 퇴직 시점에 유효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법정 최저기준보다 유리하면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종류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때, 법적으로는 가장 많은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종별로 받는 수당이 다르다면, 단순히 최다수 직원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입사한 신입사원은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사 전 규정 확인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 기존 직원들은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규칙 변경 후 입사한 직원은 바뀐 규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