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895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어도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기득권의 내용이 그에 따라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원고, 피상고인】 정완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직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1. 선고 90나26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74.2.1. 피고공사의 노무원으로 입사하여 1987.10.1. 노무원에서 고원으로 그 직류가 변경되어 1988.2.27. 퇴직할 때까지 피고공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 피고공사는 직원을 사원, 노무원, 고원 등의 3개 직류로 구분하여 각 직류별로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퇴직금규정(이 뒤에는 "구 퇴직금규정"이라고 약칭한다)을 적용하여 오다가, 1981.1.1.이를 개정하면서(이 뒤에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을 "신 퇴직금규정"이라고 약칭한다), 종전의 고원을 노무원에 포함시켜 직원을 사원과 노무원의 2개 직류로 구분하여 각 직류별로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다시 정하였는데, 신 퇴직금규정에 따르면 퇴직금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의 범위가 구 퇴직금규정보다 직원들에게 불리하므로,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 및 기초임금은, 기득권을 보장하는 뜻에서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퇴직 당시 고원의 지위에 있은 이상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당시 노무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고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그 규정의 법적성질에 비추어 합당하다는 이유로, 1974.2.1.부터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를 노무원에 대한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다 유리한 고원에 대한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기득권의 내용이 그에 따라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1인 단체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1981.1.1. 당시 재직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입사일부터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1980.12.31.현재의 지위를 기준으로 각 직류별로 정하여진 퇴직금지급일수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못박고 있다),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당해 직원이 노무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할 당시의 직류인 고원으로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산정된 최저한의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되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퇴직금규정 개정당시 노무원이었던 원고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금규정이 개정되기 전날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당시의 직류인 노무원에 대한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퇴직 당시의 직류인 고원에 대한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점 기준으로 하되, 중간에 규정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꿨을 때, 새로운 직원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하고, 기존 직원도 퇴직 시점에 유효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법정 최저기준보다 유리하면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종류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때, 법적으로는 가장 많은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종별로 받는 수당이 다르다면, 단순히 최다수 직원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입사한 신입사원은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사 전 규정 확인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 기존 직원들은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규칙 변경 후 입사한 직원은 바뀐 규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