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산정 시 쟁의행위 기간과 특수한 임금변동은 어떻게 고려될까?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죠. 그런데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쟁의행위 기간이나 갑작스러운 임금 변동은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의행위 기간, 무조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특정 기간들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에는 수습 기간,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기간들이 포함됩니다. 쟁의행위 기간도 이 중 하나인데, 모든 쟁의행위 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만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에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쟁의행위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적인 쟁의행위 기간까지 모두 제외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임금 변동, 평균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퇴직 직전에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이 크게 변동된 경우,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실제 통상적인 생활임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에 큰 성과급을 받아 평균임금이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변동된 임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다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자의 전체 근로 기간, 임금 변동 기간, 변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 변동이 그 정도로 크지 않다면, 기존 방식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조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이처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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