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4

민사판례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이것만 알면 된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 여러 가지 임금 관련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준 시점: 퇴직 당시!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퇴직금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311 판결 등) 즉, 퇴직금 계산 시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근로의 대가'만 포함!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런데 모든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37639 판결 등)

3. 하기휴가비: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

회사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반대로, 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없이 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4. 통상임금: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만 포함!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생산수당이나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식사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본인수당처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등)

이처럼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각각 계산 기준과 포함되는 금품이 다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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