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노동의 결실이죠. 하지만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해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확실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를 통해 퇴직금 계산의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회사(乙)에서 근무했던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직 중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 돈이 모두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다투지 않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퇴직금만 인정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평균임금'**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은 통상임금과 혼동했다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금품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A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인지,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죠.
이번 판례는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사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계산 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을 때,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퇴직금보다 많이 받는다면 유효하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할 수 있지만, 최종 퇴직금이 법정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합의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