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쟁의행위 기간, 월급 계산할 때 뭘까요? 🤔

파업!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지만, 막상 내가 참여하게 되면 월급은 어떻게 될지 걱정되죠? 특히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월급 계산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쟁의행위 기간이 월급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만 월급 계산에 고려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는 제외해야 하는 기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쟁의행위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쟁의행위 기간"에 불법적인 쟁의행위도 포함될까요?

핵심은 '합법적인 쟁의행위' 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파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즉, 불법적인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합법적인 쟁의행위인지 불법적인 쟁의행위인지에 따라 월급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쟁의행위로 인해 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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