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규정이 바뀌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특히 입사 시기가 다른 동료들과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면 혹시 나에게 불리한 건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사 시험과 퇴직금 규정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퇴직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시험을 봤지만, 처음에는 불합격했던 A씨와 B씨. 하지만 나중에 추가 채용 공고가 나서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험을 봤을 때와 추가 채용 사이에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었고, A씨와 B씨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처음 시험에 응시했을 당시 규정대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근로계약은 회사의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A씨와 B씨는 처음 시험에 응시했지만, 최종 합격 발표 전까지 합격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시점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은 퇴직금 규정이 변경된 이후 추가 채용 면접에 응시하고 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에 성립한 것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는? 회사는 모든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정형화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A씨와 B씨는 추가 채용 면접 당시 시행 중이던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와 다른 약속을 했다는 증거도 없었기에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차별적인 퇴직금 제도인가?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차등퇴직금제도라고 볼 수 없고, 지급된 퇴직금 액수도 법정 하한선을 넘었기 때문에, 단지 먼저 입사한 동료들보다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규정 변경 전에 입사 시험을 봤더라도, 최종 합격 통보를 받기 전에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입사한 신입사원은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사 전 규정 확인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 기존 직원들은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규칙 변경 후 입사한 직원은 바뀐 규칙을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꿨을 때, 새로운 직원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하고, 기존 직원도 퇴직 시점에 유효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법정 최저기준보다 유리하면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점 기준으로 하되, 중간에 규정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상담사례
17년 근무 후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사례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시점(추가 채용 합격 시점)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을 설명하고, 입사 및 퇴직 시 퇴직금 규정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함.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계산법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기존 직원은 기존 계산법을 적용받지만, 신규 입사자는 변경된 계산법을 적용받으며 이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