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제도를 바꿨는데, 기존 직원들은 손해 보는 내용이라 반대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직원들 동의 없이 그냥 규칙을 바꿔버렸네요. 이런 경우, 나중에 입사한 사람은 어떤 규칙을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를 살펴볼까요?
A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바꾸려고 했는데,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직원들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규칙을 변경했고, '갑' 씨는 그 이후에 입사했습니다. 이 경우 갑 씨는 어떤 퇴직금 규칙을 적용받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런 경우, 기존 직원들은 변경 전의 유리한 퇴직금 규칙을 적용받지만, 규칙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변경된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얼핏 생각하면, 같은 회사에서 퇴직금 규칙이 두 개로 나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은 변경된 퇴직금 제도가 기존 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존재하는 것이지, 퇴직금 차별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갑 씨는 변경된 퇴직금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퇴직금 규칙을 바꿨더라도,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취업 전에 회사의 퇴직금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입사한 신입사원은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사 전 규정 확인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 기존 직원들은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규칙 변경 후 입사한 직원은 바뀐 규칙을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꾼 후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맺어 취업규칙을 다시 고쳤다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입사 시험 합격자를 채용한 후, 추가로 불합격자 중 일부를 면접 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추가 합격자에게는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차등 퇴직금 제도가 아니며, 변경된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꾼 후,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입사했다면, 재입사 후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이전 근무 경력은 고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