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달콤한 열매이자 노동의 정당한 대가죠.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눈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어 퇴직금 일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액체당금,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사장님, 즉 사업주도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퇴직금을 못 받아 속앓이하는 분들을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누구일까요?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거의 모든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이죠. 예외적으로 일부 가사 사용인, 선원 등은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회사라면 거의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6조 참조)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소액체당금 지급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참조)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일반 체당금에서 공제된다.
상담사례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최소한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조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퇴직 후 회사 사정으로 못 받은 임금·퇴직금(최대 1천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은 법원 판결 등을 받은 퇴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근로자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이다.
상담사례
밀린 월급을 소액체당금으로 받으려면 재판, 간편 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밀린 월급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