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퇴직! 그런데 퇴직금 받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고 주겠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저처럼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퇴직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주는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 🤔 정말 이렇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세금만큼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원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즉, 퇴직금을 주는 동시에 세금을 떼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만큼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미리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만큼은 퇴직금에서 제하고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려면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전액을 받고, 이후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퇴직금 줄 때 그 세금만큼 빼고 줘도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퇴직금 지급 시 원칙적으로 회사는 세금을 미리 공제할 수 없지만, 12월 31일까지 지급이 지연되고 회사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지급 시 회사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지만, 실제 납부 전에는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A씨는 세금 미납 시 퇴직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세액은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잘못 지급된 퇴직금이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이후 퇴직금 반환 소송에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 중 일부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급여)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어긋나는 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